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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후 통신법위반,명예훼손 죄로 고소 당할까요?

    2026-02-15 08:45:26

    회사가 노인학대로 신고당해 조사중입니다.
    조사당시 제출 서류중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던 서류는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가짜로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이고요 대화 내용은 직접 녹음 했습니다.)그외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 서류들은
    다른건 제가 없는 사무실에서 저를 나가라고 하여 수상한 생각에 제 자리에 핸드폰 녹음을 켜두고 잠시 나갔는데 A B C 세명이 없던 서류에 대해 다른팀이 관리하느라 못찾았다고 조작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저를 빼고 조작하려는데 제가 멋대로 출근했다며 제자리를 바꾸고 작업하겠다 하고 지가(질문자 본인) 켕기는 있으니 출근했겠지,쎄하나까 출근했겠죠 라는 대화 냉용과 몇분후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 대화 하는 대용이 같이 녹음 되었는데요 이를 유포하거나 들려주지 않았지만 A와 B에게 녹음을 했는데 왜그렇게 말씀하시냐 따졌습니다.이과정에서 제가 녹음을 했다는걸 말했고 A가 그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말서에 제가 녹음했다고 쓰라고 요구하시고 본인이 말한대로 쓰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제가 녹음했다고 작성은 안했고 어차피 제가 녹음했다고 말한거 녹음 했으니 소용없다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를 학대 신고자로 의심하시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제가 신고 했으면 제번호가 남아았지 않겠냐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A와 저 둘만 있을때 해당 녹음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대 수사가 끝나면 신고한사람 용의자가 몇명있다고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몇십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추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될지
    혹은 제가 녹음한것들이 증거 자료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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