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이의
2026-08-07 17:31:24문의사항의 요지는:
과거 4년간 학대를 당한 남아가 있는데, 7월 2일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오히려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지구대 직원 1명에 의한 응급수용 후
2일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맞았기에 학대제보를 하고 지목도 해줬지만,
오히려 이해관계인인 상대방 2명의 말만 믿고 역조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병원서류 모두 확인함)
•아이가 밀쳐서 찰과상 정도는 있었으나, 금방 회복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경찰징계 및 아동학대죄 재고소를 원하지만, 위 내용이 정신병력으로 보여져 진술이 탄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아래 내용 포함 조언 구합니다.
1) 당장 뭐부터 해야 하는지, 2) 방문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 3) 이의가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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