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도배 후 재공사
2026-08-14 12:13:02안녕하세요.
최근 인테리어 관련해서 배상요구를 받고있어 조언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위층에 누수가 있어서 윗층 누수공사 및 저희 집 도배를 새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 업체를 끼지않고 아버님과 남편이 곰팡이 핀 부분을 뜯어, 건조한 후 부분 보수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윗층에서 20만원 받고 부분 도배를 했습니다.
그때 윗층에는 업체 안끼고 우리가 한다고 말했고 집주인에게는 도배를 한다고 말하니 알아서 잘 해달라고 하여 따로 우리가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배가 끝난 후 두 쪽에게 사진을 보냈지만 확인 후 별말 없었구요.
그런데 몇달이 지나고 집주인이 새로 한 부분의 벽지가 원래 벽지와 다르고 곰팡이 관련 공사도 다시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곰팡이가 다시 피거나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러자 윗층은 저희집에 돈을 주고 맡겼고, 이건 저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니 재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간단히 부분만 바꾸고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런 일이 생겨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윗층에 저희가 20만원을 돌려드릴테니 집주인과 다시 공사 합의 하셔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윗층은 법적으로든 세상살이든 공사한 너희가 책임지는게 맞다며 공사를 이상하게한 너희 잘못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저희에게 책임소재가 있나요?
만약 저희에게 있다면 어떤게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만약 없다면 자꾸 우기며 저희에게 비용을 내라고 하는 윗층과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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