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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티켓 관련 사기 사건

    2026-03-04 20:00: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거래 (번개장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 사고일시 : 2026년 3월 19일 오후 10:30경
    - 사건번호 : 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27480호, 2025형제40268호
    - 사건의 경위 :
    1. 피해자는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요네즈켄시 공연 티켓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작함.
    2. 판매자는 카카오톡 닉네임 ‘예매대행&에이전트’로 거래 진행을 안내함.
    3. 거래 합의 후, 피해자는 3월 19일 오후 10시 43분경 판매자가 알려준 농협 계좌로 420,000원을 입금함.
    4. 예매수수료 차액 문제로 추가 안내받아 424,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함.
    5. 에이전시 규정상 100만원 단위 환불 가능 안내를 받아, 156,000원을 같은 계좌로 추가 입금함. (총 1,000,000원)

    6. 이후 고액환급 안내를 받고 1,000,000원 추가 입금, 텔레그램 가상계좌 발급 보증금으로 2,000,000원 추가 입금함.
    7. 총 피해금액 4,000,000원이 발생했으나 환불되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총 4,000,000원 미환불
    - 증거: 제출완료
    - 진행사항 : 12월 경찰 송치 → 광주지검 사건 접수·배당 → 1·2차 보완수사요구 결정, 현재수사 진행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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