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분쟁
2026-08-19 10:47:4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2026.07.23
- 사건의 경위 : 2026년 2월 20일 새로운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며 저(임차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지하실에서 사용할 전기를 저의 세대의 전원을 통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베란다를 통해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정산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5월경 전세만기와 대출 연장으로 새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자 아직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라 전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였고, 6월 이후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임대인에게 요청하니 자기는 전세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전기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 저의 집 문에 손해배상을 하라면 쪽지를 붙이고 28일에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전기 차단으로 지하실 곰팡이가 생겨 컴퓨터를 수리했고,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 사용하고 있으니 매달 임대료를 저희보고 배상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현재까지 만나서 얘기 하자며 만약 이번주 내로 만나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다음주엔 어떠한 합의도 없이 진행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전기를 6월19일에 차단 했는데 임대인이 컴퓨터 수리 내역이라며 보내온 영수증의 날짜는 6월17일이였습니다. 곰팡이로 사무실을 사용할수 없고 컴퓨터도 고장 났다고 했는데 지하실엔 그 전에 쓰던 책상과 잡동사니, 쓰레기가 그대로 있으며 전혀 곰팡이는 없는 상태이며, 벽과 바닥장판 경계선에 난 곰팡이가 전부입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하는게 맞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임대인과의 문자 내용, 6월19일 통화녹음, 문에 붙여놓은 쪽지, 내용증명, 임대인이 저에거 보내온 컴퓨터 수리 영수증, 지하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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