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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가정입니다.

    2026-03-09 23:12:12

    새아빠가 돌아가시고. 재산정리중에 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새아빠 자녀들이 부의금 들고 가서, 정리도 하지않고있고..엄마명의의 집을 어떻게할거냐며 압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갈등중에 새아빠 카톡계정 상태메세지에
    아빠. 핸드폰을. 지맘대로. 해지하는 개썅년. 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제 11살난 딸이 할아버지 카톡이 이상하다며 제일 먼저 보고 제게 말해주어서 알게되었습니다. 새아빠 휴대폰은 새아빠 자녀들이 장례식후 보내달라고해서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핸드폰 해지는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게 신경쓰여서 엄마가 해지하셨습니다. 그일로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빠는 그 카톡계정을 오래쓰셔서 최소 50명 이상 지인과 친척,친구들이 볼수있습니다.
    이걸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0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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