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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기 성립 여부 법률 상담 요청

    2026-03-11 12:37:01

    저희 회사는 건축 외장재 및 샌드위치패널 자재 납품과 패널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피의자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하여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자재 납품 및 패널 공사 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서울 도봉구 방학동 현장과 경기도 안성 현장을 포함해 향후 공사가 계속 이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피의자와의 거래는 본 사건이 첫 거래였습니다.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저희 회사는 방학동 공사현장(2025년 9~10월)과 안성 공사현장(2025년 10~11월)에 대해 자재 납품 및 패널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방학동 현장은 계약금 약 30%만 지급받았으며, 안성 현장은 공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공사대금을 받아 정산해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의 행위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미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학동 현장 : 미지급금 59,400,000원(VAT 포함)
    안성 현장 : 미지급금 28,000,000원(VAT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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