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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 낙상사고

    2026-08-21 13:56: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지하 주차장 

    - 사고일시 : 2026.08.01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을 탑승하시기 위해 진입하던 중 바닦에 오일이 누유 되어 있어 미끄러지면서 상해를 입으셨으며 당시 오일의 경우 보통 생각하시는 검은 오일이 아니라 교체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아주 맑은 상태의 오일이 흘러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어머님께서는 등산을 가기 위해 등산화를 신고 있었으며 다른 어떠한 물건도 손에 들고 있지 않으시고 차량 탑승하고자 진입할 때 바닦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셨으나 보이지 않는 오일에 의하여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1억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최초에는 보험을 접수 하였으나 추후 보험 수가가 올라가니 그에 해당되지 않는 100만원 정도로 받아들이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을 접수를 취소하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며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손목 골절로 인하여 대략 8주 정도 휴업이 발생하였으며 8년간 유지해온 가게를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과 어머님의 현재 그리구 추후의 치료비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영업장의 월세 및 관리비, 상해관련 보상

    - 증거유무 : 당시 어머님이 진입하면서 넘어지는 장면과 이후 관리실 직원들이 와서 기름의 유무 확인 및 청소, 그리고 소장님의 기름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cctv를 녹화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 저의 생각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것마저 거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금액 대비 보상금이 많지 않을것 같아 고민입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승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중입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4

    임의이행이 안된다면 관리소홀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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