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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싶습니다

    2026-08-21 14:33:02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인데, 구청의 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 개인 소유 자동차에 사실관계를 적은 현수막 또는 대자보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① 개인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문제가 되는지

    ②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③ 구청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그대로 적어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있는지

    ④ 해임을 요구하는 문구를 함께 적으면 문제가 되는지

    ⑤ 어떤 표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아서 이렇게 법에 위재되지않는 선에서 알리고자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4

    수위 등 판단이 필요하나,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내용이라면 표현의 자유상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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