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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성폭력을 당했습니다

    2026-03-12 05:46:21

    전에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걸 옮겨 온거라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 A(원장), 본인: 간호사(신규)

    25.12.11, 17시30분경 직원, 원장들과 함께 고기집에서 회식 진행함
    이후 19시30분경 식당에서 나와 차량으로 10-15분 가량 거리에 위치한 볼링장으로 자리 이동 전에 취한 다른 직원을 챙기느라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야 서둘러 화장실을 들렀고, 나왔을 때 원장만이 남아있어 어쩔 수 없 원장과 둘이 택시를 탑승했고 가는 택시 안에서 내 손을 잡음
    불쾌하였으나 거절하면 이후 근무 중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가만히 있었음
    20시~20시30분경 볼링장 건물에 도착 후 바로 들어가지 않고 흡연을 하고 가자는 말에 건물 내 뒷문 부근에서 흡연을 하던 중 키스를 해왔음
    처음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즉시 뿌리치지 못했고 약 3~4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러시면 안된다. 자녀분들과 아내분도 계시지 않느냐’라며 밀어냈지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라며 내 고개를 억지로 당겨 이후 2~3차례 더 입 맞춤을 해왔음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으나 완강히 거절하면 무섭게 돌변할 까 두렵고 근무지에서 차별대우를 받으까싶어 위의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돌려 거절하는게 최선이었음
    가만히 있으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할 수있는게 없다라는 무력감이 느껴졌음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 상당히 깊은 쪽을 쓰다듬어 급하게 손을 저지하기도 하였음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볼링장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내 손을 잡고 갔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또 입맞춤을 시도하였음
    볼링장 입구에 출입할 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다른 직원이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손을 놓아 주었음
    이후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 너무 무섭고 털어 놓을 곳이 없어 잠을 설치고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등 건강 상 문제도 생김
    이후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았음
    그날의 씨씨티비를 확보하고자 건물주를 찾아가 봤지만 시간이 지나 해당 일의 영상은 삭제 되었다고 함
    이후 가해자 A에게 카톡하여 그 날의 일을 기억하냐 물었고 평소에도 내게 호감이 있었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함(가해자와 나는 24살 차이)

    결론적으로 증거는 카톡 내용 밖에 없고 1366과 지역성폭력피해상담센터의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정도가 있네요…근데 카톡에는 정확히 키스와 그 횟수가 기재된 건 아니고 ‘신체접촉’이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만 있습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난 손만 잡았는데?”라며 말을 바꾼다던지 당황해서 사과한거다와 같이 본인의 행동을 부정하면 어쩌니 싶습니다
    현재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이며 가해자는 제게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말고 걸고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민사로 하는게 나을 지 형사로 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긴 싸움이 되겠죠…?
    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을 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2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대처하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2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대처하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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