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우유배달 해지에 대한 위약금

    2026-08-24 19:54:40

    25년 1월 우유대리점에 방문하여 우유계약을 하였습니다.
    주3회2팩씩 총6팩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는 안 쓰고 집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주3회2팩이라 적은거 같네요.
    무료로 2개월치사은품을 준다하여 승낙하고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나 해지시 환불같은건 듣지 못했어요.
    25년 5월달에 우유의 량을 줄여서 6팩에서 3팩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우유를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금일 우유대리점에 전화하여 해지 요청을 하니 처음 무료로 받았던 우유값을 내라고 통보 받았어요.

    저는 계약서를 보내달라하였지만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계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고객관리카드를 받아보았는데 계약기간이 20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5월에 우유 갯수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32개월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25년 5월 우유 개수를 변경할때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오늘고객관리 카드를 받고서야 32개월로 늘어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개월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려하니 사은품으로받은 2개월치 우유값을 내야 하는건가요? 대리점측에서는 32개월이 안 지나서 계약 위반이라는거 같은데..계약변경 고지를들은적 없이 업체측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