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내려온 것으로 의심되는 비둘기 배설물 오염 손해배상 문의
2026-08-25 13:46:23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비둘기 배설물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희 집 아이방 쪽 베란다와 창문, 방충망, 난간, 벽면 및 실외기 주변까지 상당한 양의 비둘기 배설물이 광범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둘기가 저희 집 주변에 머물면서 생긴 오염이라고 생각했으나, 청소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 장소에 자연스럽게 쌓인 형태가 아니라 위쪽에서 물이나 오물과 함께 흘러내리거나 떨어진 것처럼 여러 곳에 번져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청소업체 관계자가 위쪽을 확인해 촬영한 사진에는 상부 세대 쪽에 비둘기 배설물이 모여 있고 쓸어낸 듯한 흔적도 확인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특정 세대가 고의로 아래로 버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CCTV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염 정도가 심해 전문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며, 청소 및 비둘기 퇴치망 설치까지 포함하여 약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염정도가 심하면 추가적으로 더 든다고 합니다.아이가 사용하는 방의 베란다 쪽이라 위생 문제 때문에 계속 방치하기도 어려워 우선 자비로 청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오염때문에 이 더운날 아이있는집인데 화재가 날까싶어서 에어컨을 못틀고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고 파주시에도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추후 오염의 원인이 특정 위층 세대의 행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미 지출한 전문 청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해당 세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현장 사진, 위층의 오염 상태 및 흔적, 청소업체의 현장 확인 내용, 청소 전후 사진과 견적서·영수증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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