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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누수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 지불문의

    2026-09-02 12:11:30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입자입니다

    세달전 저희집(301호) 주방에 온수밸브에서 주방수도 연결 밸브가 터져서 누수사건이 있었습니다
    복도에 물난리가 났고 아랫층집(201호)과 그 옆집(203호)에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호는 바로 아래라 피해가 컷던것 같은데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전기누전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라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인지 모르겠고 건물 관리인이 도맡아서 하는것 같습니다 계약할때도 전임했다고 이야기했고 만나보지도 통화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근무중이었습니다
    직업이 학원강사라 수업중에는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니와 오는줄도 몰랐습니다
    6시 50분경에 전화가 와있었고 수업시간이 6:30~7:40이라 쉬는 시간 5분사이에 부재전화와 문자(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복도로) 를 확인하고 전화받기답장을 보냈으며 10분정도 답장을 기다렸으나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사정으로 다시 전화가 왔을때 또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문자를 봤을때 저희집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쉬는시간인 8시 50~55분 사이에 전화를 통해 수도가 터진게 저희집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집 비번을 알려드렸고 통화를 완료후 11시쯤 퇴근을 해서
    저희집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관리인은 2시간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피해금액을 따져보았을때 90만원가량 나왔고 6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노후로 일어난 일이고
    고의적으로 안받은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인 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것이 말도 안된다 생각하여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2월에 이사도 가야하니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절반을 생각하셨는데 저는 30만원으로 해결해보자 이야기 나누었고 아버지가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60만원도 적정선으로 타협한건데 30만원은 말도 안된다며 그냥 다 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다시 의견나누고 연락주겠다.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목수 타일 그리고 붙박이 싱크까지 전부 견적서 다시 받아서 말씀드리겠다)며 일방적인 문자를 보내왔고 점검은 했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먼저 처음이야기한 60만원으로 하자 했더니 (피해금액이 크니 9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하지말자며 60만원으로 하자고 했고 관리인도 알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추후 이번일로 청구 더 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잘못해서 피해금액을 60만원까지 배상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 건물관리자가 억지를 쓰고 있는 건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낮추는 합의를 할수 있는지, 또한 지불하고난 후에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이정도 금액이면 소송까지 할필요가 있는 지 등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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