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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업체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2026-09-07 00:35:39

    문의지역 : 광주
    경위 : 
    회장-대표 남편
    대표-베트남 사람(의사소통이 힘듬)
    담당자-한국인 팀장

    5월에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맞선 진행. 
    당시 대표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과 매칭 후 거절 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표가 약식결혼 진행. 현장에서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귀국 후 파혼

    담당자도 회사의 잘못한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회장과 상의 후 신랑의 잘못도 있으니 재진행시 신랑 비행기 티켓을 제외한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걸로 합의.
    비용문제로 재진행은 다른 신랑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에 맞춰 가기로 조율하기로 함. 

    너무 연락이 안와서 8월에 연락함. 그제야 다른 일정 안잡히니 원하는 일정에 진행 해도 된다고 함. 티켓 구매함
    그 후 담당자 연락두절. 회장 연락안됨. 회사 번호 없는 번호로 뜸.
    사무실 집기 및 네이버 카페 타업체에 넘김. (폐업준비 중 이라고 타 업체에게 들음) 

    담당자는 몇달전에 일관뒀다고 타업체에게 들음. 관둔사실을 숨기고 일을 해옴.
    겨우 연락된 대표는 재진행비를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200+잔금 1200. 총 1400만원. 업체에 지불
    파혼으로 인한 손실 400만원(신부측에 줌)
    계약서 상에는 신랑이 재진행을 포기 할 경우 지불한 비용(1200만원)의 50%만 돌려 받을 수 있음. 
    현재 업체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비용 지불 없이는 재진행 불가 통보.(300만원 요구)
    엄청난 스트레스와 몇 달의 시간을 허무 하게 날림. 

    - 증거유
    담당자와의 국내외 모든 통화 내용 녹취
    현장에서 안좋았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지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카톡.

    실비제외 120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7

     일부 과실로 인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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