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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준비중 플래너, 업체 명예훼손 소송건에 대한 상담

    2026-03-26 12:53:3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 사고일시 : 26. 1. 20일 경
    - 사건의 경위 
     글쓴이의 예비신부는 현재 결혼 준비를 하면서 플래너, 예복업체와 계약을 하고 웨딩 준비를 하던중, 예복업체의 과실(스튜디오 촬영 날 예복 오염)로 인해 스튜디오 촬영이 끝난 다음날 항의를 하였고, 플래너의 경우 예복 업체와 소통하라 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예복업체의 경우 얼룩이 있다는 내용을 다이렉트 카페에 기재하여 플래너, 예복업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예비신부로서 현재 플래너, 예복업체 2곳에서 소송이 걸렸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회손)죄로 당했습니다.
    카페의 글 내용은 업체, 담당자 이름을 마스킹 처리를 하였으며 이 카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플래너, 예복업체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
    - 증거유무 : 스튜디오 원본사진, 웨딩 플래너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 진행사항 : 정보공개 청구는 완료 하였으며, 소송 2건(a,b) 중 b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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