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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및 개인 사유지 침입

    2026-03-26 19:56:41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1.판매 제품의 가공 재료물품을 개인 사유지내 실외 주차장에 보관(다만 개인 주택에 있는 1층 실외주차장이라 울타리나 담장은 없습니다.)
    1-1.보관시 기타 물품들과 같이 옆에 쓰레기 아님을 적어둠
    2. 새벽 4시경 절도범이 개인 사유지내 실외 주차장으로 침입
    2-1. 침입하여 개인 차량 내부 확인 및 주차장에 있는 선반들 확인
    2-2. 그리고는 1.의 물품을 절도까지 개인 CCTV로 확인
    3. 경찰신고 후 담당형사측으로 사건 인계
    4. 담당형사측으로부터 절도가해자 연락처 인계받으며 직접 연락하여 배상 받은 뒤 자신에게 다시 재연락달라 안내받음.

    까지가 현 상황이고
    아직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절도품목은 대략 30만원 정도로 경찰신고시 기재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1. 절도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배상받을 시 서로간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처벌없이 넘어가는지?

    2. 만약 처벌도 내리고 싶고 절도품에대한 배상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가해자에게 꼭 연락을 해야 사건 진행이 되는지?

    4.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없이 손실배상 및 강력처벌까지 가능하게 진행이 되는지?

    5. 사건 진행의 유예기간이 있는지?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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