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 ,모욕죄, 공갈죄 도와주세요!

    2026-03-28 01:37:55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잘못써서 AI로 정리하여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저는 25년 7월 4일, 채권자(가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하였고,(급한 개인사정이 있었습니다)
    2주 후인 7월 18일에 50만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한 내 변제가 어려워지자,
    채권자는 변제 금액을 11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과도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다고 명확히 거절하였고, 50만원만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욕설과 함께 110만원을 묵묵히 요구하여 무시하고
    8월 5일에 원금 3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남은 이자를 받기위하여 추심을 이어갔고,
    8월 13일, 공개적인 공간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있는 척 할라고 오피 뛰는 못생긴 ㅇㅇㅇ 본 사람 제보받습니다”

    또한 위 게시글 이후,
    제3자가 메시지로 채권자에게 제가 임신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대화가 있었는데,(당시 임신후기였습니다)
    채권자는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임신 제보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다시 스토리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외 저를 태그하여 “돈보내”, “돈갚아”등등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게시글을 본 지인들로부터
    수많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연고지에서 큰 소문이 났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임신중에 견디기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정신과약(데파스)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더 기재될까 두려워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남은 이자 80만 원을 변제하면 더 이상 스토리에 글을 올리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채권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게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8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3. 공갈죄 또는 강요죄 성립 여부

    추가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고소 전 단계인데, 판결 시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최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전단계인 현재부터 제가 사전에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할 절차(증거 수집, 대응 방법, 진단서 등등)가 있는지 자문 부탁드리며 민사소송 진행 시에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하여 전액반환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30

     피해를 본 부분에 관해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