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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2026-09-11 10:46: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시흥( 안양 웨딩홀)

    - 사고일시 : 2026.09.10

    - 사건의 경위 : 합의 파혼으로 인한 예식장 위약금 문제
    2026.09.10 예비신부와 합의 후 예식장 측으로 예식 취소를 알렸습니다. 
    계약서상 59~30일 전 통보는 60% (식대+예식비+부대비용) 적혀있고 2025.11.23 계약을 하면서 동의하고 사인했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아 인터넷을 찾아보니 예식법이 59~30일 전 통보면 계약금 환급 및 20%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되어있던데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웨딩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14

     게약서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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