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2026-09-14 11:34:4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016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관리동 3층이 도면상 독서실로 되어 있는데 헬스장으로 임대
- 손해의 내용
1.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당시 임대료 44만원)기준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청구
2. 소송에 앞서 승소 가능성, 소송대상자, 소요비용, 손익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 임대보증금 정산서, 폐쇄시 입주자대표회의록
- 계약서 제11조 : 임차인이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을 유예하고 그 계약 대상물의 원상을 회복한 다음, 원상회복에 투여된 모든 비용 및 이로 인한 손해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위 원상 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한 손해금 계산의 기산일은 계약 만료일 이고, 비용 발생으로 인한 연체이자율 및 손해금 사정요율은 년 2할로 한다.
- 폐쇄시 회의록 의결 내용 :
1. 폐쇄시 2016.6.30일자로 관리동 3층 헬스클럽을 폐쇄하고, 새로운 변동이 생길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기로 함,(단, 신발, 신발장등은 없애기로 함.)
2. 2016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헬스클럽ㄹ을 운영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폐쇄하기로 함.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헬스클럽충당금에 넣고 비용은 차감한다. 헬스클럽 시설 정리 및 청소등의 비용은 헬스클럽충당금을 사용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수선비나 예비비로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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