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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컨설팅 비용 반환 관련 문의

    2026-09-16 17:17: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 사고일시 : 26년 9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컨설팅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개인회생 비용 지불 후 회생을 6개월동안 미루고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달에 62만원씩을 내야된다고 하였습니다.(개인회생비용 260만원, 이후 매월 62만원 6개월)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 지불해오다가, 다른 로펌을 통해서 알아보니 회생을 미루는데 드는 비용은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속 해당 비용을 내야되는걸까요? 개인회생은 오늘부로 취소해달라고 하였는데... 현재 240만원정도 냈는데 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240만원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17

    불필요한 컨설팅을 받게 한 것이면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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