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무 중 휴가 규정과 행정상 권리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09-18 17:33:58현재 육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고, 사회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 중입니다
취업 컨설팅 및 직업적성검사를 목적으로 구직청원휴가를 신청했는데, 인사 실무자가 사회에서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구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려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의 취업상담 등 구직활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직청원휴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사 실무자가 해당 사유로 휴가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권한이 있는지, 부대의 반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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