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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피해보상건 관련 문의 건.

    2026-09-28 13:58: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당진시 XX동
    - 사고일시 :2026.08.03.
    - 사건의 경위 : 해당일시 지역에서 초등학생 6명이 당진 XX아파트 내 놀이터에 눕혀진 자전거를 버려진 자전거 인줄 알고 분해하여 부품을 나눠 가진 행위
    - 손해의 내용 : 픽시 자전거의 원상태 복구비용 약 570만원->1차 협의조정:350만원
    - 증거유무 :피해자의 자전거 구매 증빙자료(영수증 포함),아파트 CCTV 자료

    제 아들이 해당일시 해당 장소에서 친구가 주인없는 버려진 자전거의 바퀴를 분해하지는 않았으나, 친구로부터 가져도 된다고 얘길 듣고 자전거 바퀴를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쟁점은,

    1. 만 11세인 제 자녀가 경찰에 신고될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는지,
    2. 경찰 조사를 받을경우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남는 사안인지.
    3. 형사건과 별개로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4. 자전거 소유자가 말한 초기 구매비용 570만원/1차조정금액 350만원이 실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5. 자전거 소유자가 ‘합의를 해도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10월 말 까지 시간을 주었고 그 이전에 별도로 제가 개인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6. 단순히 피해요청금액에 가해가 6명을 나눠서 1명씩 배상금액을 계산하는게 맞는것인지.
    위 6가지 문의사항을 문의드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9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은 받지 않을 사안이고, 분해 자체에 가담한 것이 아니면 엔분의 일하는 다소 과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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