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미수죄
2026-04-22 15:57:12현재 민사소액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피고 입니다 원고는 금원에 성격을 대여금 이라고 주장 하고 피고들은 (4명) 노동조합에서 지원해준 지원금 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이구요
상담내용
원고가 준비서면에 22년6월경 지점간담회 당시 반환 내용을 설명 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당시 간담회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 촬영 일자갗없어 피고가 사진을 확대해 보니 뒤 배경에 달력이 24년 8월인것을 알아내서 변론기일에 재판정에서 질문을 통해 증거 사진에 날짜를 물어보니 22년 6월 이라고 주장 하며 증거를 조착 했습니다 그날 재판장님께 미리 프린트한 24년8월 달력을 보여 드릴려고 하니 서면으로 제출 하라고 하여 준비서면 으로 제출한 상탱 입니다 원고에 행위가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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