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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으로 인한 보상

    2026-10-04 22:09:20

    안녕하세요.
    제가 타체육관으로 합동훈련 가서 그 체육관 관장님과 스파링 하다가 십자인대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여자고 관장님은 블랙벨트 남자분이시구요. 당시 관장님이 “제가 기술을 걸려면 아예 걸었어야 했는데 걸다 말아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라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무릎 수술 하게 되었고 그 관장님은 그후 사과도 어떠한 연락도 없다가 제가 보험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보험사에 둘이 스파링 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본인과 다른 관원생이 기술 연습하다가 그 관원생이 저한테 날아와 다치게 됐다고 말해라, 그 관원생한테는 그렇게 말해놨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한 DM도 삭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씨씨티비도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다 말을 맞췄다고 하고 그래야 저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단 말에 상대보험사(체육관 보험)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나중에 체육관 보험사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고 보험사에서 제 책임 4, 관장 책임 6 이렇게 하면 보험사기 안 걸고 그렇게 지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듣고 제가 보험사기를 가담한 거구나 알게 되어 겁이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제 손해사정사분이 재활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고 하고 그동안 병원비로 나간 돈이 더 많으니 나머지는 도의적 책임으로 관장이 조금이라도 내주는 게 맞으니 가서 말해도 된다, 그게 안 되면 소송을 걸어도 된다고 하여 찾아가 소송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더니 본인은 최선을 다 했으니 도와줄 수 없다, 본인도 발목인대가 파열 되었고 같이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잘 다친다, 난 누구를 다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부담금 50만원 저에게 줘야 하는 것도 3주가 다 되어서야 돈만 보내고 따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손해배상이라도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저랑 그 관장 보험사기에 대한 비율과 책임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6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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