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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 시설이용 부상

    2026-10-12 05:18:23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함께 시설 이용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설내에 공연장이 있는데 단차는 약 120cm 정도 있는 밑으로 파인 넓은 공간 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냥 밑에 긴의자 밟고 내려갈수도 있게 완전 개방된 공간입니다.

    누가 어떻게 내려가라고 제지하지도 않고 안전 문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공간이라 다들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

    저랑 아이가 공연장에 내려가려고 긴의자를 밟고 내려가는데 의자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의자에 제 허리를 박았습니다.

    ​

    119구급차 불러서 응급실에 갔고 다시 척추 병원으로 가서 2번 요추골절에 디스크 파손 진단을 받고 허리 풍선확장술 치료 및 입원중에 있습니다.

    중상해 부상을 당한 상태인데 이게 키즈카페측과 보상문제를 논의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2

     사고 경위에 있어 키즈카페 과실이 있어 배상 등 요청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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