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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파기와 정산금 미지급

    2026-10-12 19:19: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10/09~
    - 사건의 경위 : 

    25년 12월 01월 - 1년 계약
     
    26년 8월 - 계약서상 10%이나 구두로 9%로 조정
     
    26년 10월 09일 - 계약 해지 요청
    12월 입실건까지 리스트 정리하여 보냄
    상대측 유선 상 "다 받아 처먹으려하냐, 소송해라"
    본인은 계약서 기준으로 정산 파일 정리한 것이라 설명
    상대측에서 상황이 힘들다며 10월10일 입실일자까지 정산 요청 및 익일 입금해준다 회신 
    본인 파일 송부.
     
    26년 10월 10일 18시 경 
    상대측에서 11일에 만나 계약서 파기 후 정산하자 연락옴
    이유를 물었으나 설명할 필요 없다 함
    본인은 만나고 싶지 않으며 비대면으로 처리 및 정산 요청
    입금 안됨
     
    26년 10월 11일
    다시 한번 입금 요청
    상대측에서 무조건 만나자고만 함
    비대면 요청
    상대측에서 거절 및 변호사에게 위임하겠다고 함

    26년 10월 12일
    법률대리인에게 문자 수신

    - 손해의 내용 : 9월~12월 입실 건의 9% 수수료 (약 450만원)

    - 증거유무 : 카톡, 문자, 계약서 보관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3

     해지사유 및 정산내역에 관해 분쟁은 계약서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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