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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로젠 부천터미널 중과실 분실 잔여금 청구 및 절도 형사고소

    2026-10-15 13:31:15

    1. 손해발생지
    경기도 부천시 (로젠택배 부천터미널)
     
    2. 사고일시
    9월 20일 부천터미널 입고 이후
     
    3. 사건의 경위
    가. 200만 원 상당 제품을 대형 박스로 포장해 위탁 접수함. 
    나. 부천터미널 정상 입고 후 9일간 정체되었고, 지점으로부터 "부천터미널 입고 후 본사 귀책 사유로 내용물이 분실되었습니다"라는 공식 공문(직인 날인)을 수령함.
    다. 대형 박스임에도 본사 터미널은 기초적 수색 노력조차 전혀 보이지 않음. 기사와 대리점도 "대형 박스를 찾지도 않는 게 이상하다"며 내부 표적 도난을 의심함.
    라. 가액 미기재를 이유로 50만 원 한도만 고집하며 사전 협의 없이 50만원을 계좌 송금함.
     
    4. 손해의 내용
    물품 가액: 약 2,000,000원
     
    5. 증거유무
    가. 배송조회 내역 
    나. 분실공문 
     
    6. 주요 상담 내용
    가. 잔여 150만 원 보상 가능 여부: 택배사가 50만 원 한도만 고집하나, 상법 제137조 제3항 및 로젠택배 표준약관 제20조, 제22조 4항(운송인의 보관·관리상 중대한 과실 시 한도 배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점 공문을 근거로 소송/지급명령 시 15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지.
    나. 경찰 정식 수사 착수 가능 여부: 박스 수색 해태, 분실 재발, 크림 센터행 표적 도난 정황을 바탕으로 현장 작업자(성명불상자)를 절도·업무상횡령으로 고소 시 정식 수사 착수가 가능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6

     실제 금액을 정확히 고지하여 문제제기 하는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약관과 관계를 잘따져 봐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범죄로 일어난 일이라면 가해자에게 책임 추궁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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