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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횡령죄

    2026-10-15 17:14:50

    인천공항에서 대형수하물 파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카트를 대형짐에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26년10월7일 17시~18시 경바쁜 와중 카트에 손님파우치가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짐을 빼다가 발견했으며 그 파우치를 건드리지말아야됬었는데
    습득 및 발견즉시 은닉을 하고 화장실로가서 내용물 확인후 손 씻고 정리 하는곳에 두고 나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11일 16시~17시경 경찰대 직원분이 오셔서 조사하러 오셔야된다고 했으며 당일 18시 이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갔으며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얘기했으며 이 사건은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직원분은 조사이후 검찰에 송치될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뭘 준비하고 해야되는지 몰라 문의드리며 저에 잘못된 부분도 경찰관분한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이 있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거고 뭘 준비해야되며
    회사다니면서 상주직원출입증관련되서도 회사에서 짤릴수가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6

    기소유예 등 처벌이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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