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8 22:12:21요약 : 소액 사건으로 조정 절차와 1심, 2심을 거쳐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고 내용 전체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소액사건의 상고 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최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
1. 원심의 “판단” 부분과 상고이유서 Ⅰ장을 읽으셨을 때, 이 상고가 ‘판례 상반’ 주장으로 읽히는지, 아니면 사실인정·과실비율 다툼이나 단순 법리오해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지('판례 상반' 주장으로 보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2. 원심의 판단을 ‘판례와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했다’고 규정한 것이 원심 문언에 비추어 무리하거나 비약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입니다.
(혹시 읽으신 김에 여유가 되신다면, “피해견의 진입을 막았으면 충돌도 없었을 것 아니냐”는 반론에 서면이 충분히 답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다른 반론은 무엇인지도 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바쁘시거나 상담량이 많으시다면 제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원심 판결문> 문서 중 “판단” 부분만 우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QjDKXdCkN9GIjDX_6W3QKi8YfYueZALY9yQ9YSYikM/edit?usp=drive_link
<준비하고 있는 “상고이유서”의 내용> 문서 중 “Ⅰ장” 부분만 우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Bbwj4RykQY-pFaXNST9exDss9MCDxhrgUl8YKSPOAs/edit?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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