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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 원했는데 할부 판매, 가격 미고지·매입 약속 철회로 700만원 손실

    2026-10-21 16:56: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양천구, 경기 수원
     
    - 사고일시 : 2026. 9. 20.
     
    - 사건의 경위 :
    렌트 상담 중 딜러가 "위약금 0원, 부담되면 매입해 드린다"며 할부를 권유했고, 월 납부금만 안내했습니다. 차가 먼저 도착한 뒤 18:17 할부 약정, 18:22 "렌트 맞죠?"라고 묻자 할부라고 정정, 20:50 계약서에서 차량가격 1,000만원을 처음 봤습니다. 이틀 뒤 "반납하면 할부금 안 내도 되죠?"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6일 만에 주행 중 차가 멈춰 견인됐고(원인 미확인), 성능기록부와 다른 하자도 확인됐습니다. 매입은 500만원 제시 후 공공기관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 철회 안 하면 매입 안 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매각 시 약 700만원 손실
     
    - 증거유무 : 있음 (카톡, 계약서, 견인·점검 기록 등)
     
    [질문]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어렵다면 손해배상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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