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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실외기 비둘기 배설물 오염에 의한 문의

    2026-10-24 18:03: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사고일시 :2026.10.24
    - 사건의 경위 :저희 집 실외기 설치 공간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의 
                       일부분이 아래층으로 흘러 민원이 들어왔다는 관리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 실에서는 이 상황이 소송까지 가능한 상황 이기에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비둘기의 배설물을 저희가 일부러 보낸 것도 아닌데 이문제점을 
                       오로지 저희의 부담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있까요?
    - 손해의 내용 : 현재 아래층에서 손해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는 않고
                        관리실에 개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26

     비둘기를 차단하는 조치 정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상까지는 다소 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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