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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배드민턴)

    2026-10-24 22:43:48

    배드민턴 경기도중 상대방이 네트 앞에 공을 띄워주어서
    내리쳤는데 상대방 오른쪽 눈에 맞았습니다
    가까운 병원응급실로 함께 갔는데 휴일이라 안과의사가 없어서
    안동에서 대구 대학병원으로 119차를 타고 갔습니다
    함께가겠다고하니 보호자만 있으면된다고 하여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밤 9시쯤 전화를하니 아직도 진료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통화를 하였고 꾸준히 치료를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중 공이 뜨면 때리는건 당연한건데
    금전적 배상과 진정어린사과가 없다면서 섭섭다고합니다
    미인하다고 했고 전화로 안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릴까요라고 물었더니 금액은 말할수없다고 합니다 10월3일사고가났으니 3주정도 되었네요
    이런경우 30정도 드리면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28

    안전주의를 하지 않은 것이면 배상책임이 있으나, 일상적인 공격이라면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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