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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해독(?)

    2026-10-27 13:41:55

    주문
    신청인의 채무자000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이미 확정된 145,795,948원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채무자 000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이미 확정된 145,795,948원 외에 25,084,052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신고한 회생담보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70,880,000
    2. 이의채권의 범위: 신고한 회생담보권중 25,084,052원
    3. 이의사유: 담보가치 초과금액(25,084,052원)은 회생담보권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
    4.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 법률상 관리인이 이의한 채권은 전부 부존재함

    안녕하세요!
    위에 써드린 글은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건설사가 회생중이고 저는 임차인이며 전체보증금이 시인액, 이의액으로 이의통지서가 도착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심문시 판사님께서 취하의사를 물으셔서 결정문 받겠다 하여 받은 결정문인데, 해독(해석)이 어려워 설명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같이 참석한 심문자들은 종국이 각하로 종결, 저는 종국이 부존재로 종결되어 부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 올려 죄송하지만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28

    채권이 145,795,948원만 인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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