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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09-28 14:53:41



    페이스북에서 전체공개인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구 놀러갔을 때 지나가다 ㅇㅇㅇ(그사람이름)랑 비슷한분 본것같은데 사진이랑 많이 다르시네요. 체구 엄청크시고 . 포토샵 굉장히 잘하시는듯요. 눈코입은 같은데 몸무게 약간 70키로? 가까이 되보였어요. 몸도 포토샵하시나봐요. 마르신줄 알았는데'

    라고 적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알기만 하는 사이었고 실제로 본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봤는데 비슷한 사람인것 같아서 본거같다고 외모를 묘사했습니다. 사진이랑 다르길래 좀 놀라워서 비방목적 없이 솔직하게 말한건데..
    이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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