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 고지 불일치에 따른 사기 범죄 성립 문의
2026-05-28 11:03:32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6일 20시 경 집 근처 횟집에서 회2인 상품을 주문하였는데요.
네이버, 배민 가격이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업체에 연락해서 방문포장으로 주문하고 방문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 금액이 1만원이 추가되었길래 카운터에 문의하니 담당 직원분이 전화 주문 시 배민 보고 연락드렸다는 언급이 있으면 5만원에 드리고 별말이 없으면 홀 가격인 6만원을 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배달로 주문했을때 배달비와 중계 수수료로 매장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알고 있기에 방문 포장으로 주문을 한 상황이었는데 5만원이라고 가격을 고지해놓고 방문 포장하는 고객에게 6만원을 청구하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언쟁이 있고나서 약 1시간 뒤 식당에서 배민과 네이버 가격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현장 방문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만 답변 받았는대요.
관련해서 식당에서 고지한 가격인 5만원보다 사전 고지 없이 1만원을 추가 결제한 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격표 사진 캡쳐본과 결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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