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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중 입니다.

    2026-05-31 00:34: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초등학교 교문앞

    - 사고일시 :2026.4.29.수

    - 사건의 경위 :상대측 아이를 밀어 넘어뜨려서 손목을 다치게 하고 말로 협박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저희 아이는 그런 행동과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중에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학폭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정신적으로 피해

    - 증거유무 :결백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사건 날짜의 cctv를 정보공개포털에
    요청하였고 당일 하교부터 학원 등원까지 저희 아이와 동행 했던 학생의 증언 과 증인으로 부모님 동의하에 확보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학폭신고 이후 해당 교육청 담당 조사관 면담이 끝나고 
    조사 결과 보고서가 학교로 이관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최초 26.5.6.수 학교로 부터 학폭신고 전달 받고 신고측 피해내용을 들었고
    14:10분경 학교앞에서 신고측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음에도 또 넘어뜨릴거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런적이 없다고 바로 학원으로 갔다고 하여 억울하다는 말을했고
    결백을 증빙하고자 당시 같이 동행 했던 학생을 부모님 동의하에 증언과 증인으로 확보했고 해당구역 cctv도 요청까지 했습니다.
    1주일뒤 조사관 면담 하루전날인 26.5.14.목 신고측은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고 장소와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주일뒤 26.5.21.목 신고측 조부모로 부터 접촉이 있었습니다. "너가 우리 애 밀친애니?" "밀어서 다치게 했으면 보상을 해야지" "학폭신고 당한거에 너무 억울해 하지마라" 이렇게 말을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현재는 신고측으로 부터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문자를 전달받고
    무시하자 다음날 오인으로 신고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실직고했습니다.
    저흰 너무억울하고 화가나서 무고죄 신고나 정신적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1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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