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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꾸 불기소나옵니다. 도와주세요.

    2026-06-24 12:21:30

    사건의 경위 :
    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보호자처럼 행동하며 장기간 신뢰와 경제적 의존관계를 형성한 뒤,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장기채권·가산금, 직장 업무상 대납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의 계좌 잔고와 투자수익, 소비내역 등을 제시하며 충분한 재력과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월급, 보험금, 적금 해지금, 주식 매도금 등을 송금하였고, 카드론 등 피해자 명의의 대출까지 실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카드대출 한도 조회와 송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거부한 뒤에도 대출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 실행을 계속 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5월경부터 2025년 8월경까지 범죄일람표상 총 10회, 합계 54,690,000원의 금전 처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진행사항 :
    인천서부경찰서 2025-19382호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여 피해자 조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2026년 1월 26일 차용증·변제기·이자 약정이 없고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월세·보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2026년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현재 불기소 이유를 검토하여 검찰 항고와 피해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5

    형사적으로 사기는 아니라도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이유를 고려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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