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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만 절도사건입니다

    2026-07-15 21:02:33

    안녕하세요 대만여행하는 여행객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호스텔 공용공간에 실수로 노트북을 2일 정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일 정도 지난 시점 어떤 외국인이 노트북을 가지고 그 호스텔을 체크아웃 하였습니다. 아마도 체크아웃한 날 저희도 체크아웃이라 그 날 여자친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을 불러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찾기는 했는데 여자친구가 온라인 영어조교로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노트북을 확인해보니 모든 수업정보랑 모든 정보들을 다 지우고 새 노트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수업 진행을 잘 못해서 학원 측에 좋지않은 모습과 혼을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인은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황상 그 외국인 분이 포맷하고 팔려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하여 항의하니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16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까지는 다소 무리가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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