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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셀러 상품 주문

    2026-08-06 14:18:20

    안녕하세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러로 약 50건의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주문자명을 계속 변경했고, 초반에는 실제 존재하는 건물의 존재하지 않는 호수(예를 들어 5층 건물의 8층)를 배송지로 입력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예전에 사용되던 011 번호 또는 통신사 조회 결과 사용되지 않는 010 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업체의 경고를 받은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호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지인 지인 집이나 무인택배함을 배송지로 이용했습니다. 다만 주문자명 변경과 사용되지 않는 번호 사용은 계속됐습니다.

    모든 주문은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실제 배송도 이뤄졌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경우 택배기사님이 제 사무실로 물건을 가져다주셨고, 먼 지역은 직접 방문해 수령했습니다. 물건을 편취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부정확한 주문자명과 배송지 정보를 이용해 주문·출고·재고·배송 관리 업무에 반복적인 혼선을 초래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제와 배송이 이뤄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7

    실제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은 경우면 업무방해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어떤 사정에 의해 그런 주문을 했는지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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