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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사실로 고소하고자하는데 법적용이 가능할까요?

    2026-08-12 10:07:05

    A,B,C,D( 한 법인의 공동대표 가족기업) H회사이름.

    1. A는 토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 죄목 : 사기  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중

    2.A는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이후 >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틈에 인감도장을 몰래 찍었던것으로 예상됨.
    "공판조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토지를 담보로 자재업체들과 거래를 이어가기위한 수단으로 명시해놓았고" 이들은 사건토지가
    공시가는 높으나 실제로 매매가는 얼마안되니 토지의 가격을 부풀리고, 거래가격을 숨기기위해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지매도인인 피해자는 대물변제를 작성한적도, 도장을 찍은적도 없으며. 본인이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채권자인데 무슨 대물변제냐라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3. 대물변제로 허위의 소유권이전이 된 매도된 땅은 실제로 H명의 회사의 땅이 되었으며 이 땅을담보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의 근저당설정 되었으며 현재는
    경매로 처분되었고, 법원경매감정가는 2억원정도로 측정되었던 사실이있습니다

    4. 토지를 이전하기전에 H회사의  대표는 A 였으나  이후 공동대표 B,C 그리고 그의가족 D 로 법인 승계가 일어났으며. 승계가 일어난 직후 6천만원은 H회사의 명의로 , 4천만원은 D의 명의로 근저당설정된것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 자료가 있습니다.

    A,B,C,D 모두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공동정범 (형법제30조) 고소하고자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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