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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9-28 23:57:46

    안녕하세요. 최근 일어난 폭행사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9/1일 새벽 1시경 저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을 하던 도중 여자 동료가 나간지 한참 되었는데 들어오지 않아 동료들과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여자동료는 펑펑 울고있었고 다른 동료는 모르는 아저씨와 서로 옷깃을 잡고 엉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옆에있던 동료에게 물어보았는데 여자 동료가 화장실을 가는길에 아저씨 둘이 "여기(노래방)서 일하는 아가씨냐. 시간되면 같이 놀자."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평소 친한 여동료라 그말을 듣고 흥분하여 남자동료와 엉켜있던 아저씨께 달려가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가격하였으며 그 후 옆에있던 다른 아저씨가 제 목주변을 밀었으며 주먹으로 턱쪽, 가슴쪽을 가격하였습니다. 맞은것에 대해 화가나 저를 때린 아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손바닥으로 머리 한대를 때렸습니다. 그 후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지구대에서 출동하였구요 지구대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후 이삼주정도 아무 연락이 없다 저번주 토요일 24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쪽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였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조사받으러가서 그당시 있었던일을 숨김없이 그대로 진술한였으며 제가 끊어놓은 진단서(2주)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때일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잘 합의하고 싶다고 형사님께 말씀드렸으며 형사님께선 상대방쪽에 잘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는 한명 전치 2주(어떻게 다친지 모름) 한명은 전치 3주(안와골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합의는 안된상태구요 저는 처벌없이(벌금형이라도) 일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초범이며 25세로 어린나이입니다. 혹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제 상황에서 사건이 좋게 해결되기위해 제가 노력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5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에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해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폭행 동기와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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