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2026-09-14 23:57:1726.08.14 어릴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현금 500만원을 절도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지인이 알려주었어서 전부터 드나들던 사이였구요
26.08.17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26.08.17 제가 지인에게 범인이 저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후 26.08.25경 경찰조사를 받았고 합의의사가 있다고 검찰에 남겨놓겠다고 해주셨습니다. 26.09.04 절도죄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선 무단침입 죄명이 빠졌다고 보완수사요구 를 하며 다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09.16에 피해배상이 완료될 예정이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07에 사기로 재판을 받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었습니다
집행유예중 일어난 사건인데 피해배상이 완료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소유예는 안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받을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가 취소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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