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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 될까요?

    2026-10-07 09:24:38

    1. 거래 내역
    번개장터 유니폼 18만 원 거래
    게시글 내 '사용감 적음' 표기 및 '택 하자 있음' 사전 명시
    사전 문의 시 실물 택 사진 직접 제공
    2. 분쟁 경위
    물품 수령 후 구매자가 "택 재부착 흔적이 있어 새상품이 아니니 하자 은폐 및 사기죄"라고 주장
    본인은 이전 중고 구매품으로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새상품으로 판매한 적도 없음을 설명했으나 지속적인 고소 협박
    3. 현재 상황
    분쟁 마무리를 위해 판매자가 환불금 및 반송 택배비 전액 송금 완료 (현재 물품 반송 대기 중)
    4. 핵심 상담 질문
    사전 하자 고지 및 실물 사진을 제공하고 거래한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기망/편취 고의) 성립 여부
    전액 환불 처리 후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경찰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고소 대응 방법
    환불을 받고도 구매자가 물품을 반송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법적 대응 방안(횡령죄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8

     실제 고지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런 사정을 조사때 잘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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