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 허위사실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2026-10-12 12:46:15고 소 장
> 1.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범죄 사실
> 가. 사건의 관계 및 경위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자 채무 관계에 있는 자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건은 금년 5월 고소인과 동명이인중고나라 사기꾼이 나타났고 실제 사기 피해자들을 찾아 그 사기꾼이 고소인이라고 언급하며, 피고소인은 더치트 채팅방 내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실제 사기 가해자와 고소인의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을 사기꾼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 나. 구체적 범죄 행위
> 피고소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더치트 채팅방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성명,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등 개인 식별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람이 그 사기꾼이다", *"연락해서 따져라"*라는 등의 허위 사실 적시 및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고 모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본인에게 실제로 2명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 다. 허위 사실 및 고의성
> 고소인은 해당 사기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지인임에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신상을 유포하였는바, 이는 고소인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의 해악을 가하려는 미필적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 3. 고소 이유
>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해당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경멸적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 나. 피해의 심각성
>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항의 전화와 비난 메시지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4. 증거 자료
> [증거 제1호증: 신상 유포 및 비방 내용이 담긴 더치트 채팅방 캡처본]
> [증거 제2호증: 피고소인이 유포한 고소인 개인정보 캡처본]
> [증거 제3호증: 고소인이 받은 항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 [증거 제4호증: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지인/채무)를 증명하는 대화 내역]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