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픈채팅 도용

    2026-11-01 14:38:30

    오픈채팅 방제목에 도도하면 별로야?라는 말과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의 사진과 방제목이 찍힌 스크린샷을 피해자가 알게된다면 저 스크린샷만으로 명예훼손이 적용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