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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밥그릇 문제

    2026-11-02 13:01:3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6길 3 앞 골목. 본인의 주거지 반경 5미터 이내에 위치한 골목 진입부

    사고일시: 2025년 11월 20일 오전 7시 15분경

    사건의 경위: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길고양이 먹이 급여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벌레, 악취, 구더기 및 비둘기 유입 등 주변 위생과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달 업무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에도 오염 문제가 생기는 등 생활상 피해를 겪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먹이와 식기 처리 문제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손해의 내용: 반복적인 먹이 급여로 인한 벌레, 악취, 구더기 발생, 비둘기 유입 및 주변 환경 악화, 배달용 오토바이 오염 등 생활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었습니다

    증거유무: 당시 제출한 행정기관 민원 내용,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한 자료, 현장 및 주변 환경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혐의를 다투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과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상담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1-03

     정당행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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