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부탁드립니다
2026-11-02 14:07:08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입사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었습니다.
1.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및 사적 만남 요구
직장 상사로부터 어깨, 허리, 뒷목 등을 잡거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또한 영화, 카페, 노래방 등 사적인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구받았습니다.
2. 반복적인 사적 감정 표현 및 고백
상대방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아한다”, “네가 서른 살이 되어도 내가 지금처럼 설렐지 궁금하다”, “첫사랑 같다”, “너한테 가스라이팅 안 하겠다”, “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회사 내 다른 직장동료에게도 고백한 사실이 있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3.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및 사생활 침해
몸이 좋지 않아 연차를 신청했으나, 상대방은 저를 쉬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제가 신청한 연차를 반려하고 본인의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조가 다르면 마주칠 일이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가 되면 회사에서 보고, 아니면 우리는 밖에서 보자”, “네가 쉬는 날 내가 근무하면 회사에 근무시간에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보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외 시간에도 상대방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2026년 9월 초 회사 부서 관계자들과 인사팀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현재 회사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건강에도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저도 명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넘기려고한것도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 및 필요한 증거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회사의 조사 및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향후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현재 회사 내부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중하게 하고자 징계처리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것같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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