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승소 후 추가대응여부 문의

    2016-07-07 11:41:56

    1. 건축물 소유권 소송
    - 부모님께서 거주하고계신곳 예전 본인건물이라고 소송걸어와서법정분쟁일어났습니다
    그쪽에서 변호사도선임해서 법적서류등대응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한지15년 전기신규등록등 맞대응해서 최종결론은 저희가이겼습니다

    2 위사항에따른 문의
    부모님께서 1년넘도록 법원에 주기적으로가고 업무에차질도있었고
    스트레스등 많은고난이있었습니다
    최종결론은이겨서 다행인데
    그것에따른피해보상 으로추가대응가능여부와
    최종결론 났는데 또반론하는경우대응방법
    저희는 변호사선임않하고진행했엇습니다
    법무사조언으로만진행했던사항입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대방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면, 일정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