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무사 세무 대행 신고 오류에 대한 추징
2017-04-09 18:28:40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작년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세무사에 맡겨 양도소득세 처리를 의뢰하여 세무 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 신고는 대행하여 세무사가 잘 신고를 해주겠지 하고 요청한 자료 보내주고 내라는 양도세를 기간 내에 완납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세무사로 부터 신고한 양도세가 잘못신고 되었다고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사항이냐고 물었더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율이 잘못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10년이 넘어 80%를 적용하여 납세를 하였는데 3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서 통보를 받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9억 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징되는 사항 이었습니다. 금액도 4.5천만원 정도이니 그동안 생활비로 소진을 하고 작은 사업 진행으로 돈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무사에게 의뢰 당시 양도세가 많으면 매매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4~5백 정도 나온다고 하길래 진행 한것인데 이렇게 많은 추징 양도세를 내야 한다니 정말 난감하기 이를데없는 상황 입니다. 제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를 듣고자 문의를 합니다.
1. 인터넷을 찾아보니 "세무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이란게 있던데 저는 적용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2. 양도소득세 오류 신고에 대하여 납세자인 제가 모두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빠른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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