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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2017-02-13 13:39:13

    상대방이 원래 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 주어서 알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고, 제가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서 귀가 나빠졌다고 저 때문에 4억 상당의 수술을 했다며 저희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저 때문이라고 협박하며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 위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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